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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버스·화물 유가보조금 53% 인상…'유류비 부담 완화 기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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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연동보조금 적용 구간 2100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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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화물 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최대 지급 한도를 기존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53% 상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 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해왔다. 다만 지급 한도가 사업자의 실부담 유류세 수준인 최대 183원/ℓ로 제한돼 있어, 경유 가격이 1961원/ℓ을 넘는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조금 지급 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유가연동보조금 적용 구간을 기존 1700~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초과분의 70%가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최대 지원금은 기존보다 97원 늘어난 280원/ℓ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25톤 화물차 기준 최대 약 23만 원의 유류비를 추가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법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3월부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유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6.05.13 09:13
출처 : 물류신문(https://www.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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